도내 최고 수준인 성남시의회 의정비가 현재보다 15% 인상된 4천325만7천5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3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현재 연간 3천799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0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 서대문구(3천804만원)와 비슷하고 최저 수준인 충북 증평군(1천92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위원을 위촉한 뒤 이날 두 번째 심의를 벌여 당초 의원들이 주장했던 100% 인상 대신 15%만 인상된 4천325만7천5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의정비 책정과 관련,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유급화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없이 3차례 회의로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비는 주민 소득수준, 물가, 공무원 임금 인상을 포함한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의회가 의정비를 책정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외면한 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정활동 평가 및 의정비 책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시의회에 제안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잠정 결정된 금액에 대해 1천2명의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거쳐 29~30일께 내년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2천250만원보다 1천650만원(73%)이 증가한 3천9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이달 말 의정비를 확정키로 했다. 24일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비 관련 설문을 받기로 한 심의위는 그러나 이에 앞서 의정비를 잠정 결론을 내 비난여론이 일자 의정비 확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