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무의도 인근 해역이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라 인천 중구 무의동 소무의도 인근 해역의 인공어초가 설치된 36㏊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보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일종의 바다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인공어초나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한 해역에 대해 지정하게 된다.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인근 어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원 마련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설정하게 됐다.

소무의도는 지난 2005년 백령도 인근 해역 20㏊에 이어 두번째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이곳은 우럭과 광어가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연안부두 등 외부 어업인들의 어로 행위가 빈번한 데다 1천628㎡의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어 이 일대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는 매립이나 준설, 모래나 자갈 채취 등이 전면 제한되고 자망, 낭장망, 안강망, 통발, 형망어업이 금지된다. 단지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 행위·시설물 설치, 연안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을 한 어업인들과 해당어촌계만 어로 행위, 해조류 채취가 가능해진다.

또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어선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곳의 어획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