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읍·면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봉투 사용이 미흡한 지역의 주택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적발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불법 무단투기 신고시에는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쓰레기불법투기 이달까지 단속
입력 2007-10-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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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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