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인천 옹진군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인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옹진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8일 옹진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옹진군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정민(옹진군 나선거구, 백령면)의원은 "백령면에만 나이 5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들이 수두룩하다. 다른 농어촌 지역과 달리 섬지역인 옹진군은 특성상 총각들이 결혼해 정착하기가 더욱 어렵다. (몇년째)출산율이 0인 섬이 한 두곳이 아니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의회 측은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은 군 집행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의원 발의인데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없는 만큼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심성 논란과 함께 여성·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옹진군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이달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농촌 살리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농촌총각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결혼중개업체의 영리 추구만 조장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