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또다시 반려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市)는 교하읍 다율리에 2010년까지 교하.운정지구 등 총 5만5천여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키 위한 515MW 규모의 발전시설(연면적 8천403㎡)을 짓겠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시는 난방공사에 발전시설 용량을 지자체와 협의한 대로 350MW로 축소할 것과 발전시설 건물을 재배치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발전용량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며 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난방공사는 최근 처음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냈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용량은 지난해 초 산자부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통해 승인받은 것으로 시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과 구조, 대지 등으로 발전용량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며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면서 "건축허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운정신도시 입주에 맞춘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발전용량은 건축물의 크기와 구조, 인근 주택과의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심의 대상"이라면서 "발전소 준공이 늦어지면 임시보일러 등을 활용해 먼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 교하·운정지구 지역난방 공급 지연 우려
입력 2007-10-26 16:00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