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의원직을 상실한 김인두 전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 서구지역 구의원(김인두)과 시의원(윤지상)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했고, 윤 의원은 벌금을 80만원으로 감경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무추진비로 식사접대 구·시의원 동일사안 다른판결 '고무줄 잣대'
입력 2007-10-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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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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