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면허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서 차량을 모는 안전불감증 운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상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정신·경제적 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다 설사 보험에 들었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중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내에서 올 상반기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건(8.5%)이 늘어난 모두 1천112건에 달한다.
무면허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년 같은 기간 39명서 59%인 62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47명(2.9%)이 소폭 상승은 1천673명으로 집계되는 등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경찰청이 집계한 10대 중과실 교통사고(2000~2004년) 통계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무면허 교통사고는 월평균 4천406건이 발생했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에 해당되는 6월에 4천824건, 7월에 4천908건, 8월에 4천848건으로 월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12~2월은 매월 3천500여건 정도 발생, 겨울보다 여름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운전자가 정신·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는건 물론 치료비조차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욱이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 상해보험 등에 가입했을지라도 보험사 면책특권이 강화돼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무면허 사고의 심각성이 중대하다. 법무부가 지난 7월부터 무면허·음주 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약관을 법제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상법 보험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전까지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이를 무효로 해석해 왔으나 앞으론 음주·무면허 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 운전(조정)면허 규정을 위반,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혹은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가 해당된다.
무면허의 구체적 경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도교법 68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도교법 78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후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기간중의 운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도교법 45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동안 면허가 없는 10~20대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차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