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안을 검토해 온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전면 유보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들 가운데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편법운영을 한 학교의 경우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에 따르면 현재의 외고는 국제고로 통합돼 모두 특성화고로 전환되며 수도권 및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뀌어 현행 지필고사 성격의 구술면접 등의 외고 입시는 사라지게 된다.

   과학고는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일부 전환이 어려운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예술고,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2안은 과학, 예술, 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학교는 특목고로 존속시키며 예술고,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목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개편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작업,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6월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목고 존폐 여부 등의 방침을 확정해 당초 이달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결국 존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년 6월로 미룬 것에 비춰 특목고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 외국어고 중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을 엄격히 제한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목고 신설 인가를 위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시ㆍ도의 경우 내년 6월까지는 사전협의를 유보키로 했다.

   특목고가 없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를 진행하되 학생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외고 운영 계획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해 검토한 뒤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반고의 경우 고교 수준별 수업을 전면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현재 영어, 수학 두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고교의 66% 수준이다.

   기존 3학급을 수준별 4학급으로 편성하는 세분화된 학급을 편성할 때 추가되는 강사료에 대한 지원 등을 2007년 14억원에서 2008년 36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과목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급편성 운영을 확대하면서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적극 권장해 가기로 했다.

   201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를 계기로 학교간 선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심화 교육 과정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핵심 기준이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 성삼제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내년 6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1안과 2안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