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일부가 집행기관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 일부 시의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1월3일 시의회 A위원장에게 국제교류활동 지원 명목으로 50만원을, 문교사회위 소속 B의원에게 상수도 국제교류활동 지원 명목으로 3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4월30일에는 시의회 C위원회에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의원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업무상 연관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의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문제가 드러난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주민소송을 통해 혈세 회수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원과 위원회는 현금을 받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C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해외시찰을 앞두고 잘 다녀오시라고 점심식사는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문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위원회 위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A위원장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확인해 본뒤 법적 대응도 검토해 봐야겠다"고 했고, B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소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모르고 있었다. 사무처를 통해 알아봐야겠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현금을 받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시의원 뇌물수수 논란
인천연대 "경제청서 업무명목 현금건네" , 의원·위원회 "명예훼손 법적대응" 반박
입력 2007-10-30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10-3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의정비 전면재검토' 목소리 커진다
2007-11-04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