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1일부터 30일까지 11월 한달간 올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토지, 직권정정토지에 대한 결정, 공시 및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 4천290필지 및 의견제출토지 1필지, 직권정정 대상 토지 18필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46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22일 평택시 제8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의 ㎡당 가격이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제2743번 또는 전화, 방문으로 해당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이의신청 서식을 출력,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각 지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