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 일본 현지에서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된 나는 쓰던 글을 처음부터 다시 고쳐 쓸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지난 달 24일 공표한 '김대중납치사건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34년간 은폐되어 왔던 권력범죄를 여러 제약 속에서 그만큼이라도 밝혀냈다는 점에서 대견스러운 일이었다. 그 조사보고는 의혹의 두 핵심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놓았다.
첫째, 범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단순 납치가 아닌 살해 목적을 가진 범행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및 살해 목적의 유무가 국내적 관심사인데 반해서 범죄 발생지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영토주권의 침해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번 진실규명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새삼스럽게 무슨 수사라도 할 듯한 제스처까지 보였다.
지난 34년 동안, 한일 두 나라의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에서 사건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묵살해온 일본이 한국정부의 진상조사 발표가 나오자 마치 처음 알게 된 듯이 피해자 '사정청취'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당국은 1973년 8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신변 위험을 사전에 간파하고도 응분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육로와 해상의 경비 검문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범인들의 도주 및 납치를 가능케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박정권의 탄압대상이 된 인물이었다. 일본정부는 그의 신변 안전을 비롯한 기본인권을 지켜 줄 법적인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밝혀낸 사실마저 은폐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자국의 국내법상 이 사건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30여년을 허송해왔다.
1973년 11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에 건너가 다나카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진사하였으며, 그 후 또 한번의 '정치결착'을 함으로써 두 정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합의했다(당시 다나카 총리에 대한 금전 제공설까지 나돌았다).
한국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그 엄청난, 범죄를 방임했거나 자기 영토 내에서 검거하지 못하고, 박 정권과 검은 유착을 하여 성급하게 수사도 중단한 일본 당국이 그러한 자기 과오는 접어두고 한국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설령 한국정부에 사과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후 한국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친서를 갖다 바치며 일본 총리에게 사과한 이상 일본정부가 또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글 첫머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일본정부의 여러 과오를 생각한다면 일본정부 또한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마땅하다. 지난날 두 번에 걸친 한일 간의 소위 '정치결착'은 어디까지나 정부끼리만 서로 눈감아주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의 사과의무는 엄연히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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