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들어 꽃게 조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어업인들이 꽃게 자원회복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7개 어업인단체가 오는 7일 인천해양청이 설치·운영중인 꽃게수산자원관리위원회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꽃게자원회복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서를 체결할 어업인단체는 대연평어촌계, 소연평어촌계, 서해특정해역 꽃게자율관리공동체, 자망협회, 낭장망협회, 통발협회, 유자망협회 등이다.

어업인단체는 협약서를 통해 꽃게자원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게, 외포란게, 탈피 직후의 물렁게의 어획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가피하게 금지된 꽃게를 포획하게 됐을 경우 즉시 방류하는 등 자원 남획방지 및 어린꽃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동만도 어장 좌측 일부해역(101㎢)을 산란보호수면으로 자체 선정, 주산란기(6.15~9.15) 동안에는 꽃게조업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한편 지난 9∼10월 인천 꽃게 어획량은 304만3천270kg으로 상반기 어획량 36만2천237kg의 8.4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올초 수온이 예년에 비해 섭씨 1∼2℃ 높아 꽃게의 원활한 성장을 도운데다 최근 몇년간 서식환경이 좋아져 꽃게 어획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