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모델하우스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일부 모델하우스의 간판 허가를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시 등에 따르면 수정구에 지어진 A건설사 모델하우스의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사전 통보 및 현재 네온이 게시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심의를 받도록 통보했다.
A건설사는 대형 현수막과 네온이 들어간 건설사 및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대형 네온 간판(광고물)을 게시했다 구청에 적발됐다.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네온이 첨부되면서 10㎡ 이상의 규격의 경우 시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후 허가 처리를 받은 뒤 게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 건설사의 모델하우스가 시가 12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가 원하는 규격이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수정구 관계자는 "현수막의 경우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네온이 첨부된 광고물의 경우 철거한 뒤 심의서류 등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는 가능하지만 사전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분당구의 한 역사 부근에 위치한 다수 모델하우스의 경우 네온이 첨가돼 있지는 않지만 구의 허가 규격인 5㎡를 넘은 간판들이 설치돼 있으나 이들 간판의 경우 구의 협의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경우 사용기한 7일 이전에 연장신청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분당지역내 모델하우스에 새로 입주하는 건설사의 경우, 내부 리모델링 후 관례적으로 간판만 바꿔 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성남뿐 아니라 대부분 리모델링 간판의 경우 60~70%가 불법이지만 입주건설사 등이 관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부서인 구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견본주택 간판허가 '다른잣대'
수정구 불허처분-분당구 설치 허용 형평성 논란, 성남시 "불법간판 허가부서와 협의 안돼 문제"
입력 2007-1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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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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