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정식)는 5일 '경찰 수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초 A씨가 인천 모 경찰서에서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길 듣고 A씨의 지인에게 접근, '군대 후배인 경찰서 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 관계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 막아주겠다" 수뢰 50대 前변호사 사무장 구속
입력 2007-1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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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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