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정식)는 5일 '경찰 수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초 A씨가 인천 모 경찰서에서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길 듣고 A씨의 지인에게 접근, '군대 후배인 경찰서 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 관계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