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을 포함해 최대 4차례까지 지원이 가능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인천시를 비롯한 11개 시·도와 문제출제를 중앙인사위로 일원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엔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가 서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도 5월 24일과 9월 27일 두 차례로 한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11개 시·도는 이 가운데 한 날을 시험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소지와 본적지의 시·도가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면 수험생은 한 번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천이 주소지이고 강원도가 본적지인 수험생의 경우 지금은 국가직과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공무원시험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내년에 시행돼 인천시와 강원도가 같은 날 시험을 보기로 정했다면 수험생은 한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어떤 사람은 겹칠 수도 있어 한 번 정도 (응시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 응시기회가 많은 경우 중복합격으로 합격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시험일 통일에 따른) 적정응시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과 행정직 전 과목을 출제한다. 내년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직 전 과목과 기술직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을 출제하고, 기술직 전문과목은 시·도가 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