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북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통일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경기도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감사에서 도의회 기획위원회 김기수(한·여주2)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북교류의 중심 길목인 경기도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산업의 가속화와 해주특구 설치, 남북도로 및 철도 연결, 문산~봉동 간 철도 개통 등 각종 사업이 경기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 활발한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양 당곡리를 대상으로 한 농업현대화 사업, 주택, 소학교, 유치원 보수, 도정공장, 진료소, 탁아소 신축 등 각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긴 하나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계기로 개성공단 배후 협력단지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한 철도, 도로연결망 등 SOC의 구축과 통합, 남북한 공동방제 및 방역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는 있으나 이를 현실화시킬 제반 법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특별법 추진과 함께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을 '통일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접경지역 통일특구 지정을"
김기수 도의원 "道 남북교류 길목 불구 각종규제"
입력 2007-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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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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