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처리에 따른 절차의 정당성과 법의 효력 문제가 곧 대두되겠지만 이미 지방정가에는 말 많던 24.5% 인상이 원안의결된데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이날의 선례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10개 기초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인상률은 평균 28%. 어느 곳 하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가에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식의 용감한 본보기가 필요했고, 그것을 계양구 의회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악의 사태까지 몰고 온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인상 반대측은 "그동안 의원들이 한 일이 뭐냐"는 것과 "의정비 인상룰을 어겼다"는 이유를 댄다. 반면 의원들은 조례발의가 의정활동의 절대적 잣대가 돼서는 곤란하고 겸직금지 규정에 따른 보상과 지방의원 신분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맞선다.
실제 관련 조례 심사 내내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의정비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이상으로 의회가 더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높이는 목소리는 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한 금액을 삭감없이 유지 통과시키는 방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의원 유급제 시행 2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현 주소가 참으로 안타깝다. 일부에서처럼 땅이 굳기 위한 시련이라고 한다면 찬반측 모두에게 '내년 의정비 인상 논란'에서 벗어나 출발점부터 차근차근 따져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무엇이든 더 오른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받는 입장에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상률'은 현상에 불과하다. 본질은 의정비 책정의 근거가 되는 가이드 라인이 적정한가에 있다. 지난해 유급제 첫 시행때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수준, 지역 구민의 생활수준, 의정활동 등을 종합해 의정비를 책정하라는 막연한 기준에서 탄생했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평균 30%도 안되는 인천 기초단체에 적당한 의정활동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누구하나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기초의원의 신분과 대우가 어느정도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침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자치단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애매한 가이드라인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처방전"이라고 했다. 따져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