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환경기술인 교육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술인 교육이란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한 환경기술인을 시·군에서 각급 환경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미이수한 사업체 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15일 감사원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화성지역내 전체 교육대상 5천348개 업체의 환경기술인 중 고작 4%에 불과한 213개 업체 환경기술인만이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이수율 45%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는 달리 인근 부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중 교육에 불참한 지역내 17개 업체에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강력한 교육 의지를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결과는 최근 환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 전역의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평가한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에서 경기도는 대기·수질, 폐기물, 유독물 배출업소 통합 위반율의 경우 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대기·수질분야 미신고 사업장 현황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단속 실적의 무려 54.8%나 점하는 776건으로 집계되는 등 적극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수행이 요구된다고 환경부는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내 이수대상 업체 수가 워낙 많은데다 환경보전협회 등을 통해 대행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 종류별로 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다르게 편성돼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내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속해 있어 대상자에 편성돼도 교육 참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게다가 수질·대기 분야는 환경정책과가, 폐기물 분야는 환경자원과가 맡는 등 관리부서가 혼재해 있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