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가 본회의장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의정비 조례를 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경인일보 11월15일자 1면 보도) 시민사회단체가 맹비난에 나섰다. <관련기사 17면>

인천연대 계양구지부는 15일 "16년 계양구 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피해 비좁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모여 의정비 인상안을 가결한 것은 계양구의회 스스로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이익집단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며 '주민조례개폐 청구운동'을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