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상가가 건물 관리문제를 두고 일부 주주와 상가 관리단 임원진들 간 마찰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끝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1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A상가 일부 주주들에 따르면 건물 관리실 임원진들이 건물 관리 과정에서 공금 및 주주들의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탈법을 일삼고 있어 주주뿐 아니라 입주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주주들은 지난 5월, 임원진들이 사문서 위·변조는 물론 공금을 횡령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번에 걸쳐 임원진들을 상대로 고소했다. 그러나 일부 조사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소 사건은 혐의가 없다며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이에 이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며 고소 사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횡령된 공금의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임원진들은 최근 고소를 제기한 일부 주주 등이 건물 관리 임원 재직기간에 상가 관리 업무기록철 및 파일삭제, 장부, 통장 등을 감추고 공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분당경찰서에 맞고소를 제기했다.

또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것과 관련,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임원진들이 제반 발생되고 있는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순 진행키로 했던 '관리단(조합) 설립총회'도 일부 주주들과의 마찰로 연기됐다.

문제의 상가는 1990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보상된 생계형 상가부지로 현재 찜질방과 가구점, 예식장 등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