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사업지구(6.5㎢)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가구당 부담 비용이 최고 1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19일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부천의 3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이 4천255억여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가구당 부담액은 500여만원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가구수를 축소할 방침이어서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행자(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은 재개발과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뉴타운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는 도로공사비 184억여원, 상·하수도 1천985억여원, 조경비 1천243억여원, 지하차도와 하천복원비 등 기타 800여억원 등으로 지구지정 계획가구수(8만2천500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500여만원선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뉴타운사업지구의 계획된 가구의 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어서 가구당 부담액은 최고 1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에서 내년 10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대상지역 주민들이 2년 이내에 조합을 구성하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정구 고강동과 원종동 일대 고강지구(1.8㎢)는 주거·상업지구, 원미동 일대 원미지구(2.1㎢)와 소사본동·괴안동일대 소사지구(2.6㎢)는 도로와 공원·녹지조성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건폐율을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모두를 지하화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자족형 복합도시', '첨단도시', '문화·복지 등의 테마도시' 등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가 도시기반시설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주민들이 조합승인을 받기 전에 시에서 선투자한 비용을 납부해야 조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뉴타운 부담액 가구당 1천만원
시, 조성비용 4255억원… 쾌적한 주거환경 가구수 대폭 축소
입력 2007-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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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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