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의원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재산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정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사용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연대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는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겸직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유급제 전환 이후에도 상당수의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균형과 견제를 통한 질적인 발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산변동내역 및 이해충돌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의회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일부 의회가 의정비를 자진 삭감한 사례를 들며 "시민여론과 의정활동 평가 등을 제대로 반영해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민연대 "의정비 사용내역 공개를"
재산변동 조사 실시키로
입력 2007-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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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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