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조치키로 한 차량 10만6천여대 중 고액·장기 체납 차량 2만2천여대에 대해 1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인도명령서 발급 대상 차량을 강제 견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서를 발송받은 차량 소유주는 일정기간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방청과 8개 경찰서에 모두 40명의 경찰관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전담반'을 편성, 인도명령 대상 차량들을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과태료 체납 건수가 105만9천여건에 달하고 체납액도 625억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체납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