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10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계양구 귤현동 산 34 일대 주민들을 위해 개발절차 완화에 나선다.
탄약보관소가 위치한 이 일대 약 380만㎡ 크기의 땅은 지난 1998년 8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왔다.
구청에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주택건축 3건, 농업용시설 7건, 수목원 1건 등 총 1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모두 반려됐다.
구청은 20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관련 부대에 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곧 3군수지원사령부와 17사단에 지난 2000년부터 반려된 개발행위 제한 내용 등을 첨부해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문엔 주민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으니 개발제한 완화 및 탄약고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귤현동 개발제한 '숨통' 기대
계양구, 관할 군부대에 협조공문 보내기로, 탄약고 이전도 촉구
입력 2007-1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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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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