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기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화성시와 농협이 중소기업 공동지원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책 수혜 여부를 알아보다 그만 맥이 탁 풀렸다. '시와 납품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자격이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한 두 군데도 아닌데다 시에 납품을 하거나 시 관련 공사를 할 정도면 그나마 여건이 괜찮은 업체일텐데 왜 일부 업체에만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화성시와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가 지난 20일 체결한 '중소기업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이 일부 지역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시와 공사 발주 및 물품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자금 부족으로 적기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금융 자금을 지원해 납품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 취지가 이중 지원 또는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더구나 이 협약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농협의 '화성시 WIN-WIN 협력기업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돼있어 특정 금융사 편중 지원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시와 공사 및 물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시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계약 금액의 80% 이내에서 물품 제조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까지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농협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기업은행과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담보가 필요없이 공공기관 계약 사실을 근거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정부의 공공구매론이나 조달청 네트워크론처럼 유사 지원제도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현재 지원제도 수혜대상 업체 중 어려운 업체는 없지만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일반 업체들은 경기신보 특례보증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진흥책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각 진흥책 수혜 지원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소진율도 높은 등 어려움이 많은데, 어렵지도 않다는 업체에 왜 굳이 지원하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