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해적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해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공해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내지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해 해상 항행을 위험하게 하는 자를 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적은 옛날부터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돼 어느 나라의 군함이든 이를 나포해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해적의 큰 세력이 발생한 곳은 해상무역의 주요 항로였다.

8~10세기 바이킹의 원정은 노르만족의 민족이동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은 보통 50개의 노를 갖춘 길이 약 20, 너비 약 5의 롱십(longship)이라는 배를 타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영국 해협과 유럽 각지, 아메리카에까지 진출했다.

16세기 말 영국과 스페인의 식민지 확보 경쟁에서는 교전상대국의 배를 약탈해도 좋다는 국왕의 사략 특허장을 무기로 사선에 의한 해적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다.

17세기 초 유럽 국가 간에 평화가 찾아오자 사략선의 선원들은 합법적인 해적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유럽의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메리카 수역으로 이동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 간에 아시아 지역 내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를 방지하고 진압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해적방지협정(ReCAAP)'이 체결돼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협정 당사국 간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해적정보공유센터(ISC, 싱가포르 소재)가 설치됐고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