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값싼 중국산 김치나 양념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0월1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8개 업체에서 위반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배추.무 등 국산 김장용 채소값 폭등을 틈탄 김치 제조업체, 배추, 양념류 판매업체의 김치류 위반 여부가 집중 조사됐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57건), 쇠고기(53건), 김치류(16건), 고춧가루.참깨(10건), 도라지(7건), 당근(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13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5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구로동 S업체는 무역업체 H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 3만7천180㎏을 1㎏당 469원에 구입, 배추김치 2만1천434㎏을 만들고 이를 국산으로 속여 1㎏당 1천384원씩 받고 20여개 거래처에 팔다 적발됐다.

   인천 논현동 소재 J업체는 중국산 김치 6천㎏을 20일 정도 숙성시킨 뒤 국산 '묵은지'로 포장해 식당 등에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인천 가좌동 H업체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양념한 김치 3만2천㎏을 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허위표시한 뒤 식당 등에 공급하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 B업체는 중국산 배추 6만6천700㎏으로 포기김치 7만㎏을 제조, 이 가운데 5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팔아온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12만5천288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4천112곳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천565곳은 형사고발(17곳) 또는 형사입건(1천548곳)됐고,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2천547개업체는 5억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위반 업소 수가 21.5% 늘고 과태료 규모도 2.4배에 달했다. 반면 형사 고발 및 입건 수는 각각 50%, 1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