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사는 김모(25·여)씨는 지난 7월 인근의 한 대형마트에서 2천500원인 파 한단을 할인된 가격인 1천2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구입했다.
계산한 뒤 집에 돌아온 김씨는 영수증에 찍힌 파 가격이 할인가가 아닌 원래 가격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마트로 다시 가 항의했고, 마트측은 착오가 있었다며 과일 한 상자와 함께 5천원권 상품권을 제공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권모(48·여)씨도 최근 대형마트에서 기저귀를 구입했다 소액의 피해를 봤다. 진열대에서는 분명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700원이나 더 비쌌던 것.
권씨는 얼마후 또 이마트에서 세제와 당근을 구입했는데 진열대 표기 금액보다 각각 400원, 100원을 더 비싸게 준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권씨는 마트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모두 환불받은 뒤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의뢰, 마트측의 상습적인 소비자 우롱행위를 신고해왔다.
최근 대형할인마트 이용빈도는 늘어가고 있으나 이같은 소비자 피해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적게는 몇 백원부터 많게는 몇 만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액수가 적어 감수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접수되지 않은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게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정보센터측은 마트에서 할인가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했을 땐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할 것과 계산후 피해가 발생했을 시 다른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트측에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다량의 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진열대에 표기된 가격을 과신한 채 영수증 확인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돈 100원이라도 업체측에겐 몇 천만원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