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12월 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불만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제도운영의 근거법령인 '경자법'이 당초 특별법으로 입법추진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반법으로 수정 의결돼 통과되면서 시가 당초 꿈꿔왔던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초기단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

시는 "각종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 one-stop 서비스 수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경자법의 특별법 전환이 이뤄져야 사업에 속도를 내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사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소관법령은 모두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법으로 제정된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금이야말로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전환,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야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고 ▲중앙사무의 대폭 위임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국비 지원범위 확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특별법 전환을 통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확고한 정부정책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