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일선 세무서에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4일 파주세무서와 민원인 이모(45)씨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J업체의 부가가치세금 1천400여만원을 수개월째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자 파주세무서 법인세과 이모씨가 지난달 19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세금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들먹이며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해 같은 달 30일까지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무서 직원 이씨가 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씨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 자신의 회사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거래처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전화를 받은 이씨는 거래처와의 신용 등 협력관계가 깨질 우려도 있어 며칠 후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직원 이씨에게 '체납관계가 모두 정리됐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다시 한번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그러나 "세무서 직원 이씨가 고압적인 자세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해 설전을 거듭하다 급기야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했다"며 "일선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또 "거래처 중 문의전화를 해온 한 곳에만 30일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미지급금 조회의뢰서를 파기해도 좋다고 했다"며 "세무서가 무책임하게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한다"고 질책했다
직원 이씨는 이에 대해 "체납세 납부를 종용하자 이씨는 회사가 부인명의로 돼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등 거칠게 대응하는 바람에 압류를 위한 전단계 조치를 취했다"며 "미지급금 조회의뢰서를 보낸 곳 중 한 곳에서 문의가 와 답변을 해줬다"고 말했다.
"세무행정 이래도 되는겁니까"
체납중기 거래처에 지급중지 공문 신용위기 "세금완납" 공문발송 요청도 "안된다"고자세
입력 2007-12-04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12-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