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등 인천, 경기, 강원 등 10개 시·군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이후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효성없는 법으로 전락됐다고 판단한 이들은 지난달 29일 기초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현안문제가 해결되도록 뜻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강원도 철원군청에서 2차 간담회를 가진 자치단체 각 대표들은 군사시설 연구용역 추진 전원 찬성에 따라 내년도 수정예산에 각 시·군별로 용역비를 세우고 추후 협의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또 각 시·군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1월중 용역추진 방향을 확정짓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작 법이 제정됐지만 예산도 없는 상태에다 상위규제법에 가로막혀 접경지역지원법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