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용카드 회원은 자동으로 탈회가 되는 등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나종규 회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자동 탈회, 가입 때 연회비 징수,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대한 보상 등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내용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카드 탈회가 쉬워지고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소지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신금융사들의 업무 범위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며 "현행 열거식인 업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와 조달금리 상승, 신용카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으로 카드사들의 경영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또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도 가능케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1년이상 거래없는 카드회원 자동탈회
입력 2007-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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