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보급사업을 펼친다.
시는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시행된 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지역을 지정,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키로 했다.
단독주택 지역과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사용, 쥐와 고양이 등이 봉투를 훼손해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은행동, 목감동, 매화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3동 등 6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3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용기의 규격은 가정용으로 3ℓ와 5ℓ를 사용하며 배출자가 기존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1회용 납부필증(칩)을 구입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대신한다.
칩의 가격은 3ℓ가 90원, 5ℓ는 130원으로 기존 음식물 봉투가격과 동일하며 칩을 용기에 부착한 후 지정된 요일에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시범운영되는 6개 동은 이달 말까지 용기가 무료로 배부되며 칩은 이달 말부터 종량제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용기를 수령한 각 가정에서는 분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성펜(매직 등)을 사용, 배출자 성명과 수거지역(A, B)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 중 분실이나 파손 등의 경우에는 개별 구매해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미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가정에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내부용기 미사용시에는 수거하지 않는다.
시흥시, 종량제봉투 악취 해소 위해 '음식쓰레기 전용용기' 보급 도내 첫실시
시범실시거쳐 내년3월 확대
입력 2007-12-10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12-1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