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관계공무원 1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거나 징계요구(경인일보 12월11일자 16면보도)를 받은 가운데 낭비된 예산의 환수조치에 대한 범위 및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서 시는 관련공무원의 징계요구와 함께 부실시공으로 인해 낭비된 예산의 보전방안을 공사 관련업체와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강구토록 요구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설치비(설계·시공·감리)와 보수비 등으로 60억여원을 지출했고, 부실시공으로 가동이 중단돼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느라 지난달말까지 38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민간업체 위탁처리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시는 현재 낭비예산의 환수를 위해 공사 관련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부실시공 책임범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등 업체와 공무원들에 대해 각각 부과할 구상액 산출에 고민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