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와 해시시 등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온 외국인 강사가 검·경에 잇따라 구속됐다.
따라서 최근 일선 학교에 불고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과정에서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민경철 검사는 24일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이를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캐나다 국적의 인천 효성남초등학교 영어강사 스콧 앤드류(2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앤드류는 지난 10일과 17일께 계양구 계산동 자신의 집 앞에서 해시시를 흡연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다. 앤드류는 또 지난 20일엔 캐나다 현지인에게 의뢰해 대마초 약 5.79이 숨겨진 화물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받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도 이날 수원 신성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있는 미국인 데이비드 마이클(35)씨를 마약류인 엑스터시 투약혐의로 구속했다.
마이클은 지난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50만원 어치 엑스터시를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하고, 이달 10일께는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특히 마이클은 지난 11월 말 서울 홍익대 부근 클럽에서 같은 학교 영어강사로 있는 여자친구 김모(2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를 김씨의 맥주잔에 몰래 타 넣어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받은 급여로 마약을 하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영어강사를 한다고 온 외국인들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돈으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반 학원도 아니고 당국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야 하는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엑스터시·대마초 투약혐의 초교 원어민강사 잇단구속 '충격'
입력 2007-1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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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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