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지난 10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 처분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안 등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61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 5명을 징계, 54명 훈계조치하고 13건에 대해 21억5천만원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했다.
26일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방공무원법상 결원으로 인정해 보충할 수 없는 5급 사무관 직위해제자 직위를 결원으로 산정, 인사위원회에 승진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법에 위배되도록 공무원 3명을 승진임용한 사안이 적발돼 담당 공무원 1명이 징계조치됐다.
제2청은 또 남양주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원가계산 설계를 위해 관계 공무원 3명과 용역 수행과 관련도 없는 시의원 1명, 용역업체 1명 등 5명의 여행경비 전액을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아 대만 홍콩 등 3개국을 7박8일간 해외여행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여행비를 지원받은 2건에 대해 책임 공무원 2명을 징계조치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르면 직접 경비중 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원가계산에 포함해 계상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토록 돼 있으나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해외여행의 경비는 용역원가계산 설계내역서에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제2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불가능해 실무담당자가 두 차례나 불허가 처리한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을 적발하는가 하면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부당하게 1천260만여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담당 공무원 1명씩을 징계했다.
이밖에 남양주시는 지난해 관내 한 복지재단의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부담분 및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표 등 증빙서류의 확인 절차없이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지연에 따라 시금고로 반납 받은 지체상금 3천만여원을 정산검사에 반영치 않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2청은 그러나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여성교육온라인 모집 및 가상계좌 결제 시스템', '실명확인서비스' 등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해 수범공무원 3명을 도지사 표창키로 했다.
토지거래 제한 불허사항 '부당 허가' 남양주시 공무원 59명 훈·징계
道 2청, 남양주시 감사 13건 21억5천만원 추징등 조치
입력 2007-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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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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