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승인을 무효화해 달라며 용인 원삼면 주민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원삼면 송전탑반대대책위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탑 사업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요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원삼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지연됐던 한전의 신안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들과 마찰 등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한전 전력계통건설처 관계자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에 대한 유효 판결을 받은 만큼 지연됐던 1구간(안성~용인)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삼면대책위 허정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대책위 회의를 소집해 상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삼면 주민들은 이에앞서 지난 2002년 한전측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설계측량 등에 돌입하자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올해 3월 산업자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반발해 지난 6월 법원에 사업승인 무효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원삼면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원삼농협 앞에서 '원삼면 한전송전철탑 건설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주민대표 10여명이 삭발에 나서는 등 대응의 강도를 높여왔다.

한편 한전은 송전철탑 총 155기를 세워 신안성변전소에서 용인시를 거쳐 신가평변전소까지 연결되는 765㎸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용인지역에는 1구간에 18기, 2구간 2공구에 21기의 송전철탑이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