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재정경제부 장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선정돼 향후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추천, 재정경제부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금단체 지정이 쉽지않은 것이 사실. 하지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인이 아닌 중소도시 시민단체로서는 드물게 투명성과 공익성이 인정돼 지정 기부금 단체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원칙적으로 자동이체로 내는 회비, 후원회비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이체방식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내는 모든 회비, 후원금, 기부금, 현물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시민연대측은 "이번에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것은 10여년 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은 것과 같다"며 "결실을 맺게해 준 회원,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이번 기부금 단체 지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과 살맛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시민참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경영' 인정
재경부장관 기부금단체 선정 소득공제 대상혜택 폭 늘어
입력 2007-12-27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12-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