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의 한 전직 국장(3급 부이사관)이 현직 당시 수십억원을 지원했던 한 사립대학교의 민간기관에 고위직으로 기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도 제2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서기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명퇴 대상자 5명을 사실상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들 중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장에 재직했던 A씨가 인사발령직후 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본부장 자리에 기용되면서 퇴직 공무원 취업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대진TP는 경기도와 포천시, 대진대학교측이 경기북부지역에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부터 대진대학교내에 종합지원센터, 기술고도화센터, 기숙사 등을 설립키로 한 사업으로 도는 '경기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총 사업비 667억원중 5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제2청 경제농정국은 대진대학교를 포함, 민간기관 등에 관 협력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부서로 지원부서인 수장 A씨가 퇴직후 그 대상기관의 요직에 앉게 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후 승인을 얻었을때엔 취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윤리위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