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일산소방서와 남양주소방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 등 모두 30건의 부당행정 사례들을 적발, 1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4건을 주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 동·서구를 관할하고 있는 일산소방서는 2006년과 지난해 위험물제조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나 적발 실적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관내 11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8개소가 소화기 및 경보설비 미비치,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방화벽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소화기등 일부 소방시설의 기준수량을 잘못 책정하고, 설치수량도 실제 설치 수량이 아닌 기준수량에 맞춰 잘못 작성한 사실이 지적됐다.

특히 일산소방서는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채 2006년도와 지난해 소화전 보수공사 당시 사업비를 나누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소방서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피난시설 소방검사시 복수의 검사자가 대상물에 방문해 검사해야 함에도,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자 1명이 검사서를 일괄 작성한 뒤 양호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남양주소방서는 관내 한 노래연습장 각 실의 문짝이 합판으로 돼 있는데도 방염처리성능검사 등 정확한 조사나 근거없이 영업주가 90%이상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만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부적절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