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각종 범죄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난 것과 관련, 10여년간 대형 강력범죄 등에 시달렸던 화성지역 반응이 제각각 엇갈리고 있다. 우선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년부터 4년7개월에 걸쳐 여성 10명이 살해된 이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마지막 열번째 사건이 일어난 1991년 4월로부터 사형감 범죄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이 사건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영화로 제작됐을만큼 사건 해결을 염원하는 각계의 열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직까지도 화성지역에서는 "단서가 있다"란 장문의 제보가 꾸준히 올라올 정도로, 공소시효 연장 발표 이후 지역 일각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조명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새해부터 이뤄진 범죄부터 연장된 공소시효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3월 역시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된 대구 성서개구리소년 실종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와관련, 경찰은 이미 사건종결 처리가 된만큼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에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화성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이미 충분히 시달렸고, 당시 수사인력도 대부분 해체된데다 그 사건때문에 화성이 '강력사건 진원지'란 오명을 얻은 마당에 다시 시선을 받기가 쉬운 일이냐"며 재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달리 장기 미제 우려를 낳고 있는 타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인식이 상충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군포 금정역 먹자골목을 시작으로 모두 4명의 부녀자가 실종된 화성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의 경우 이번 공소시효 연장의 득실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 사건을 맡고있는 화성경찰서는 일부 수사관이 매일 실종 부녀자 휴대폰 발견 및 전파 교차지점에 나가 수사에 매진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자칫 이번 공소시효 연장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김창윤 교수는 "경찰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증거 수집 및 보존 여건이 대폭 보장된 만큼 심적 부담은 클 것"이라면서 "단순한 공소시효 연장보다는 이에 준하는 인력과 장비는 물론 휴대전화 통화기록 상시 확보 등 수사권한도 함께 보장돼야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