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초 주가지수가 1천435p에서 출발해 납회일인 12월 28일 종가는 1천897p를 기록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2천p대 지수를 기록했고, 각종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로 주식투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은행권의 자급 부족으로 금리가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다. 차기 정부의 친기업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와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등 증시제도의 변화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ELW 시장 관련 제도 개선

지난 2일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equity linked warrant)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됐다. ELW의 기초자산도 확대됐다.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를 추가했다. ELW의 추가상장도 허용했다. 상장된 ELW 중 투자 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해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 총액은 신규 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 발행을 방지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ELW는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이다.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14일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 요건의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9일부터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에 대한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도 제한을 받는다.

이와함께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와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게 된다.

한편 규제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은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괄한다.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거래소 상장 규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상장 요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인 50% 이상을 폐지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전 1년이내에 과도한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후 최대 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lock-up)하던 제도도 폐지됐다.

코스닥시장은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상장절차 간소화와 기간도 단축됐다.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원칙 중심의 4개 항목으로 단순화했고, 상장예비심사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였다.

외국 기업의 상장요건도 완화됐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정의, 외국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면 개별 재무제표 제출없이 상장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도입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불건전한 제3자 배정에 있어 매각을 제한했다. 제3자 배정 증자중 편법 또는 불건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큰 관리종목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증자분에 대해서 6개월간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자본시장통합법은 법 공포후 1년6개월이 경과하는 2009년2월4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인가업무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 4개이며 등록업무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2개이다.

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된다.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세운다. 합병 작업을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8월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증권선물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