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는 다른 화물보다 하역이 쉽고 선박 가동률이 높아 70년 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가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 주의해야 할 것이 위험화물. 위험화물을 잘못 취급할 경우, 폭발사고가 선상 또는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에 따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CG Code)을 제정, 선박과 항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1989년부터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주요항만에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는 크게 외관점검과 개방점검으로 나뉜다. 외관점검은 위험물 운송서류 확인과 컨테이너 자체 안전성, 외부 위험물 표시 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의 안전한 적재와 고박, 승인된 위험물 용기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은 개방점검이다. 검사를 통해 외국 송하인, 운송인, 수입업자들에게 국제협약상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동시에 선박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의 목적이다.

/인천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