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의한 세분화 내용중 골프장에 대해 도시개발로 보고 골프장 전체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형평성, 공정성, 적정성에 문제 제기를 야기시키므로 재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십, 수백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 공장, 창고 주변의 소규모 토지는 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묶어 재산권을 제약하고 산림이 양호하고 경사가 가팔라 개발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골프장과 그에 따른 임야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골프장 및 스키장은 재평가하여 클럽하우스 등과 같이 건물 주변에 한해서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함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십수년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사라져 농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2007년 6월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불과 6개월만에 바로 그 지역을 개발이 불가능한 적성평가 3등급(미세분)으로 또다시 묶어 규제를 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임야 대부분을 집도 지을 수 없는 보전관리 지역으로 편입하였는데 이는 산지가 65%가 넘고 도시 용지가 적은 광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로 묶여 수십년간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광주시에 대해 하수관리외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한 정부는 광주시민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며 시 공직자들은 시민보호 책임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규제 해소를 위한다며 전국 최초로 하수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분화 작업은 오염방지를 자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광주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한 것으로 그동안의 상수원보호구역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로 되돌아온 것이다. 따라서 생산관리 지역으로 편입된 도로변 기존 취락지역 주변 농지와 마을에 인접한 기존의 관리지역 임야에 대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입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억울한 주민들을 위로해 줘야할 것이다.
넷째, 블록 설정 기준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3만㎡(최소 1만㎡이상)로 블록 경계를 설정하였고, 예외 조항으로 도시지역, 농림지역내 중간에 위치한 소규모 관리지역을 보전이나 생산관리 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효율적 토지이용 측면에서나 향후 국토관리 차원에서든 어느모로 보나 무리한 설정이므로 이 또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난개발을 부추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토지적성 평가를 근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병행하여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자연보전 관련 규제가 중첩된 광주시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광주지역은 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전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30여년간을 각종 규제로 묶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여 왔다는 것을 인식, 본인을 비롯한 광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정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