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내 충격 흡수 볼라드가 교통약자 보호 및 편의를 위한 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볼라드(bollard)란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이 보도에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원기둥 형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말한다.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와 차도구분, 차량 진입금지, 상가 앞 주차금지 등에 활용된다.
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말뚝에 식별이 가능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 및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등은 기존 화강암 등으로 돼 있었던 볼라드 재질을 탄성우레탄 등으로 바꾸는 한편 시흥과 안산, 하남 등은 이미 형광재질로 교체를 마치기도 하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간 상태다. 이용섭 건교부장관 역시 최근 국회에서 전국 볼라드의 단계적 정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내 볼라드의 경우 검정색 쇠파이프 및 스프링 재질로 돼 있어 이 같은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차량과 충돌할 경우 충격흡수는 커녕 스프링 때문에 볼라드 전체가 곧바로 넘어가 버리는데다 야간식별도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볼라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소는 "지난 2004년 건교부 개정 시행규칙 지침을 충실히 준용해 설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등 개정 규칙 현황까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씨는 "2006년 건교부가 이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함이었는데, 동탄신도시는 공공기관 편의를 우선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