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간부와 대출브로커, 감정평가법인 이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금융기관 대출비리가 잇따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정식)는 9일 대출브로커와 은행 직원 등이 짜고 대환대출, 부실담보대출, 부당 감정평가 대출알선 등의 대출비리를 저지른 3개 조직 20명을 적발,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출브로커 박모(47), 한모(37), 김모(36)씨 등 3명은 지난 해 2월 담보 능력이 없는 충북 청주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 일부를 담보로 인천 남동농협 오양지점에서 35억원을 대출받아 의뢰자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3개월여 뒤엔 같은 건물의 다른 일부를 담보로 남인천농협 남촌지점에서 19억원을 대출받아 주고, 의뢰인에게서 8천7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에게 35억원을 대출해 준 남동농협 오양지점 간부 전모(47)씨는 대출 사례비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19억원을 대출해 준 남인천농협 남촌지점 간부 강모(46)씨는 1천만원을 사례비로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제의 건물이 공동담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기존 대출금 가압류 등으로 추가 담보가 어려웠지만 은행 간부들이 이를 가능토록 해 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건물의 소유주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출신청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 목동지점 최모(41)씨는 지난 해 3월 제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의정부 소재 건물을 담보로 45억원을 대환대출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제1금융권의 이자율은 제2금융권보다 10%P 가까이 낮아 이번 경우의 건물 소유주는 외환은행 대환대출로 인해 1년에 4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보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당 감정평가를 통한 대출알선 비리도 적발됐다.

농협중앙회 시화공단지점 간부 진모(46)씨와 대출브로커 조모(54)씨 등은 지난 해 5월 인천의 한 상가건물의 감정가를 높여 43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해 대출의뢰인에게서 경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시도는 실제 대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