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저파이프, 케이블 등 해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바다에서 20만㎥ 이상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이처럼 해양수산부문 법·제도가 일부 바뀌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 5개 업종 중 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업체 등은 관할 해양수산청에, 나머지 업종은 해경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선령이 12년 이하여야 예선업 등록이 가능하다. 선광부두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는 출입자동화시스템(RFID)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부문에선 어업인 후계자가 수산경영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양수산청으로 주체가 바뀌었다고 인천 해양청은 밝혔다.이와 함께 선원 체불임금,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시작됐다. 관할 해양수산청에 이를 신고하면, 대한법률공단으로 이첩하고 공단에선 일체 소송을 무료로 처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