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저파이프, 케이블 등 해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바다에서 20만㎥ 이상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이처럼 해양수산부문 법·제도가 일부 바뀌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 5개 업종 중 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업체 등은 관할 해양수산청에, 나머지 업종은 해경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선령이 12년 이하여야 예선업 등록이 가능하다. 선광부두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는 출입자동화시스템(RFID)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부문에선 어업인 후계자가 수산경영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양수산청으로 주체가 바뀌었다고 인천 해양청은 밝혔다.이와 함께 선원 체불임금,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시작됐다. 관할 해양수산청에 이를 신고하면, 대한법률공단으로 이첩하고 공단에선 일체 소송을 무료로 처리해 준다.
수산경영인 지원 해양청서 합니다
해양수산부분 법·제도 일부개정 시행 예선업 등록 선령 12년이하만 가능해
입력 2008-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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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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