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볼라드 문제와 관련, "야간에 식별할 수 없는 문제점은 인정하나 스프링 재질로 인한 충격 미흡수는 별다른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한국토지공사 등에 형광색 재질 구비 등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동탄신도시 볼라드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시 해석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기반시설본부 도로기획관 도로환경팀은 최근 "볼라드의 설치목적은 자동차 보도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와 속도가 낮은 자동차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낮은 속도의 자동차가 말뚝을 관통해 보도로 진입치 못하도록 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구나 이 같은 볼라드 때문에 지난해 11월말 전국 58명의 장애인들이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정비'란 이름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단체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 처사는 장애인들의 보행·이동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편의주의 행정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의 민원에 따르면 '무릎지뢰'라며 제기한 '위법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내역'중 '충격흡수가능 재질사용 미준수'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각 지자체별로 90~10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사고원인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성남시 등 전국 각 지자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 디자인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건교부 법령에 부합하는 볼라드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용인기흥구청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근 설치됐던 비규격 볼라드를 모두 규격품으로 교체중인 것으로 확인돼 '일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화성시와 대조를 보였다.
여기에 조달청 확인결과 동탄신도시 볼라드의 경우 대략 34만원 가량에서 납품되는 반면, 형광재질 및 충격흡수장치 내장 볼라드는 오히려 이보다 저렴한 27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란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볼라드로 인해 사고를 당할뻔했던 김모(46)씨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건교부 법령을 애써 위배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더 나도록 부추기는 꼴이 아니냐"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