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시와 토공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국제도시 2개교, 영종지구 2개교, 청라지구 1개교 등 모두 5개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중 설립이 확정된 곳은 송도국제학교 1곳 뿐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자 공모나 협상 과정에서 모두 무산되는 바람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영종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영국의 노드 앵글리아 에듀케이션(Nord Anglia Education)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기관'으로 정한 현행법에 배치되고 부지 임대방식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면서 협상이 결렬 돼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토공은 지난해 말 외국대학들을 대상으로 청라지구 외국교육기관을 공모했지만 2개 컨소시엄만 참가한 데다 이들의 사업계획서가 공모지침에 맞이 않아 무산됐다.

   토공은 재공모 실시 여부를 포함해 청라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방법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관련 법인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잉여금의 해외송금 등이 철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교육기관은 초기비용이 700억~1천500억원 가량 투자되는 반면 사업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워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거나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면서 유치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

   앞서 설립이 확정 돼 올 상반기 캠퍼스가 준공될 예정인 송도국제학교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당초 예정했던 오는 9월 개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개교 시기에 학교 주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돼 소음과 진동 등으로 학습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교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의 합작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이익의 본국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은 초기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고, 비영리 학교법인 이외의 자본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