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도내 3개 외국어고 합격취소자들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에 대해서는 2009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학급(70명) 감축하고 이 학교 관계자 2명과 도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외고 합격취소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소송을 통해 합격을 인정받은 51명(김포외고 46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1명) 학생 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3개 외고의 올 입학정원을 김포외고 46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1명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취소 대상 학생들이 유출문제를 사전에 인지, 시험에 응시했다는 개연성,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다수 불합격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시 63명에 대한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보호와 학사운영의 차질 방지, 사법부 판결 존중 차원에서 각 외고와 협의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입시부정, 신입생 일반전형 지도.감독 태만,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 입시설명회 부적정 운영 등의 책임을 물어 2009학년도부터 현재 280명(8개 학급)인 김포외고의 입학정원을 210명(6개 학급)으로 70명(2개 학급) 감축하고 이 학교 교장.교감을 중징계(해임)하도록 학교법인 김포학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외고 입시 지도.감독 소홀 및 입시계획 수립 미흡 등의 이유로 징계 및 인사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과 같은 시험문제 유출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도내 9개 외고 입시전형 관리를 강화하고 도 교육청과 각 외고가 협의해 구성할 공동출제위원회에서 시험문제 공동출제는 물론 인쇄, 배송까지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을 볼 때 각 외고에 도 교육청의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사설학원과 연계한 입시설명회와 정규 교육과정중 유학반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재정적으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30일 실시한 김포외고 일반전형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생중 김포외고 합격자 57명, 명지외고 합격자 4명, 안양외고 합격자 2명 등 모두 63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52명(김포외고 46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의 학부모들은 법원에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들중 이미 안양외고 재시험에 합격한 1명을 제외한 51명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도 교육청 및 각 외고들의 항소포기에 따라 법원에서 합격인정 판결을 받은 학생들은 오는 3월 모두 해당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 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린 학생 보호' 등을 내세웠으나 당초 합격취소 조치에 대해 `어른들의 잘못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